정답: 4번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담보가등기권리 또한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된다. 전세권은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후순위인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권리라 하더라도, 저당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에 대항하지 못한다면(즉,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이거나 말소기준권리에 의해 소멸되는 권리라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따라서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매수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