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공인중개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는 건설교통부에 둔다.** 이 문항은 과거 공인중개사법 및 관련 규정에 기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8년 정부조직 개편 이전에는 건설교통부(현재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 시험의 주관 부처였으며, 시험 관리 및 정책 심의를 위한 위원회가 건설교통부 소속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법령을 기준으로 할 때 옳은 설명입니다. 2.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자격취소처분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자격취소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합니다.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가 아닙니다. 이는 법령 개정 전후로 일관되게 유지되는 원칙입니다.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는 과거 민법상 용어로, 공인중개사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했습니다. 현재는 민법 개정으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문항은 과거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최신 법령을 기준으로 하면 용어상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4. **미국 국적을 가진 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국적은 응시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 **2004년 11월 14일 시행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2007년 11월 13일까지 시험응시자격이 정지된다.** 과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부정행위 응시자에 대해 3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했습니다. 2004년 11월 14일부터 3년 후는 2007년 11월 14일이므로, 2007년 11월 13일까지 응시자격이 정지된다는 것은 3년간의 정지 기간에 해당하여 과거 법령 기준으로는 옳은 설명입니다. 현재는 부정행위 시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이 문제의 정답이 1번인 것은 문제 출제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건설교통부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관장하는 주무 부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