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외국인이 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영토 안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보기 2는 외국인이 계약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틀린 설명입니다. 보기 3과 4는 문화재보호구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는 취득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이며, 취득이 불가능하거나 단순히 취득 후 30일 이내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보기 5는 토지취득허가 의무에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무효이므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틀린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