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중소속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을 한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1항 제2호). 2.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을 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상대적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 제6호, 제39조 제1항 제4호). 보기 5에서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고"라고 하였는데,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여기에 개업공인중개사도 포함됩니다. 만약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을 한 경우, 자격정지가 아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공인중개사'의 이중소속이 자격정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앞부분의 진술은 틀렸습니다. (다만, 뒤의 "중개업자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된다"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이중소속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