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보기 1은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 제6호)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에 처하는 설명으로 옳다. 보기 2는 중개사무소를 2개 이상 둔 경우와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벌칙내용이 동일하여 틀렸다. 보기 3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만, 별도의 형사벌칙은 부과되지 않으므로 틀렸다. 보기 4는 중개업자가 폐업한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틀렸다. 보기 5는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3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직접 이의를 제기한다는 설명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