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협회는 공제의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보기 5는 '건설교통부장관'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이며, 책임준비금의 다른 용도 사용 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본질적인 내용은 옳다. 보기 1: 중개업자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 서식 제정 및 권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다. 보기 2: 협회 설립 시 발기인은 300인 이상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보기 3: 협회는 공제사업운영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야 한다. 보기 3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내용이 누락되어 불완전하다. 보기 4: 협회가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