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는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ㄴ. 다른 사람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는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ㄷ. 중개업자로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자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제4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ㄹ. 중개업자로서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제5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ㅁ.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이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벌(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는 ㄱ, ㄴ, ㄷ, 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