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공인중개사법 제10조(자격취소)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1조(자격취소 후 재취득 제한)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보기 1은 옳은 설명이다. 보기 2는 공인중개사법 제10조(결격사유)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벌금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등록취소가 벌금형으로 인한 결격사유로 발생한 경우, 결격기간은 벌금형의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기산되므로 '등록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이라는 표현은 틀릴 수 있다. 보기 3은 공인중개사법 제10조(결격사유) 제1항 제8호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지만, 이는 등록취소 사유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격사유에 따른 기간을 따른다는 단서가 있으므로, 모든 등록취소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보기 4는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취소처분에 대한 제척기간이나 시효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다고 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보기 5는 공인중개사법 제40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따라,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업무정지, 등록취소)의 효과는 재등록 중개업자에게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된다. '폐업일부터 1년간'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