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실무교육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려는 자,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고용신고 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기 2, 3, 4, 5는 모두 실무교육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 보기 1의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는 이미 소속공인중개사로서 활동 중이므로, 해당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 실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새로 받아야 하는 자는 아니다. (이 경우 2년마다 연수교육은 의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