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ㄱ. 중개업자가 자신의 인척 소유 주택을 매수의뢰인에게 중개하는 행위는 중개업자가 직접 거래의 당사자가 되는 '직접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지행위가 아니다. ㄴ. 중개업자가 매도의뢰인 일방을 대리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일방대리'는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인 '거래당사자 쌍방 대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지행위가 아니다. ㄷ.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에 명시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ㄹ. 상가분양 대행은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양대행 수수료는 법정 중개수수료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더라도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ㅁ. 무허가건축물도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며, 이를 중개하는 행위 그 자체가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중개업자는 무허가건축물의 법적 상태를 의뢰인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ㄷ 한 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