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광업재단: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광업재단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무주부동산: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은 국가 소유이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가압류된 공장: 가압류는 처분 제한일 뿐, 공장 자체는 중개대상물(토지 및 정착물)에 해당한다. 질권: 질권은 동산 또는 권리에 설정되는 담보물권으로, 부동산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채굴광물: 채굴되지 않은 광물은 토지의 구성 부분이며, 광업권의 대상이 될 뿐 독립적인 중개대상물은 아니다. 선박: 선박은 준부동산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된 토지: 상속은 취득 원인일 뿐, 토지 자체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토지 일부의 임대차: 임대차는 중개대상 권리이며,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설정 가능하다. 지상권: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으로서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한다.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이나, 중개행위를 통해 취득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중개대상 권리가 아니다. 특허권: 특허권은 지식재산권으로서 부동산 관련 권리가 아니므로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개대상물 또는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되는 것은 광업재단, 가압류된 공장, 상속된 토지, 토지 일부의 임대차, 지상권으로 총 5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