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을 뿐, 매수인이 요구하는 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거래당사자의 선택에 맡겨진 사항이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를 권고하거나 관련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과 일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