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고한 내용 중 잔금지급일이 변경되거나 거래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정정신청이 아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정신청은 신고서에 오기(誤記) 등으로 잘못 기재된 사항을 수정하는 절차이며, 잔금지급일의 변경은 계약 내용의 변동에 해당하므로 변경신고의 대상이다. * **보기 1:**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중개업자에게 부동산거래 신고의무가 있으며, 중개업자가 신고하면 거래당사자는 별도의 신고의무가 없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보기 2:** 부동산거래의 신고는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에 의하여 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항) * **보기 3:** 부동산거래의 신고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문제의 지문은 60일로 되어 있으나, 2021년 2월 19일부터 30일로 개정되었다. 다만, 이 문제의 정답이 4번인 것으로 보아 해당 문제는 개정 전 법령(60일)을 기준으로 출제되었거나, 보기 4번의 오류가 더욱 명확하다고 판단된다. (잔금지급일 변경은 변경신고 대상이므로, 정정신청 대상이 아님) * **보기 4:**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 중 잔금지급일이 변경되거나 거래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정신청은 신고 내용에 오기(誤記)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잔금지급일이 변경되거나'의 경우는 정정신청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5조) * **보기 5:**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는 계약일, 실제 거래가격 및 중도금ㆍ잔금 지급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