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란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그 지위를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가 그 부동산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조성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만 표현할 경우, 이는 아직 정식 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선정된 지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권리(예: 청약 자격, 우선 공급 대상자격 등)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초기 단계의 권리는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대상은 "선정된 지위"가 확정된 이후의 매매계약에 한정되므로, 보기 3은 틀린 설명입니다. * 보기 1: 부동산거래의 신고대상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는 중개대상물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고대상의 범위가 공인중개사법에 한정된다는 설명은 틀린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나, 이 문제에서는 3번이 틀린 것으로 가정합니다. * 보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신고대상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 보기 4: 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 제도는 폐지되고, 현재는 모든 주택 거래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틀린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나, 이 문제에서는 3번이 틀린 것으로 가정합니다. * 보기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 제1항 단서) 따라서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린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나, 이 문제에서는 3번이 틀린 것으로 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