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는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ㄱ.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의 분양대행: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승인 대상 여부는 업무범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포함) ㄴ.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으로서 입주자 모집결과 신청자의 수가 공급하는 주택의 수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분의 주택의 분양대행: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이거나 미달분 주택의 분양대행도 이에 해당합니다. (포함) ㄷ.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고 대상이 아닌 상가의 분양대행: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가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분양신고 대상 여부는 업무범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포함) ㄹ.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할 수 있습니다. (포함) 따라서 제시된 모든 4가지 업무는 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범위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