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시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 벽면 및 도배의 상태, 일조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등의 입지조건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권리를 이전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사항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사항 중 조세와 관련된 내용은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에 한정됩니다. 즉, 취득자가 부담할 조세에 대해서만 설명 의무가 있으며, 권리 이전자가 부담할 조세(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