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농지법 시행령 제32조(농지전용신고 대상 시설) 제1항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 보기 1, 2, 3: 농지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 시설(마을회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보육시설, 유치원, 목욕탕, 구판장, 운동시설 등)"에 해당하므로, 농지전용신고 대상 시설이다. * 보기 5: 농지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ㆍ가공 시설(「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그 구성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단체당 7천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해당하므로, 농지전용신고 대상 시설이다. * 보기 4: 농지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인 세대주가 설치하는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인 주택"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지전용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명시되어 있다. 해설을 검토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