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1.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의 지정권자는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과거의 명칭이지만, 담당 부처의 기능 자체는 동일하므로, 엄격하게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신 정보에 따르면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 전속중개계약이든 일반중개계약이든,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정보망 운영의 공정성 원칙에 부합합니다. 3.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는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하는 것입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6조 제2호). 따라서 '2인 이상'이라고 명시한 것은 최소 요건과 다릅니다. 그러나 '2인 이상'을 확보하면 '1인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자체로 틀린 문장이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1개 이상 필요할 때 2개 가지고 있는 것은 요건 충족) 4.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는 정보망에 허위·과장 정보가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입니다. 5.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해산하여 거래정보망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관할관청(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5호). 그러나 해산 등으로 인해 법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문 절차를 실시할 수 없으며, 행정절차법상 청문은 대상이 되는 당사자가 존재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산의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해당 진술은 틀렸습니다. 따라서 가장 명백하게 틀린 설명은 5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