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농지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은 시ㆍ도지사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정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는 보기 1의 설명은 틀렸다. 보기 2는 농지법 제30조의2 제1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이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됨을 명시하고 있어 옳다. 보기 3은 농지법 제30조의2 제2항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 옳다. 보기 4는 농지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용도지역 및 특별시 녹지지역 제외 규정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 옳다. 보기 5는 농지법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용도지역 변경(농지 전용 수반) 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음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