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ㄱ.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정의된다. 이는 올바른 설명이다. ㄴ.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로 정의된다. 이는 올바른 설명이다. ㄷ.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만, 「건축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는 올바른 설명이다. ㄹ.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 수 있다(예: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따라서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ㅁ. 용적률 240%, 건폐율 60%를 최대한도로 적용받는 경우를 가정한다. 대지면적을 100m²라고 하면, 최대 연면적은 240m²이고, 각 층의 최대 건축면적은 60m²이다. 만약 각 층의 건축면적을 60m²로 지으면 4층(240m²/60m²)까지 건축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층의 건축면적이 건폐율 한도(60m²)보다 작게 지어질 경우, 총 연면적(240m²)을 유지하면서 4층을 초과하는 층수로 건축이 가능하다(예: 각 층 건축면적 40m²일 경우 6층 건축 가능). 따라서 4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따라서 틀린 설명은 (ㄹ)과 (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