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 국방, 문화재 보전, 환경 보전 또는 국민 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축허가를 하거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8조 제1항) 2.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하거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8조 제2항) 3.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8조 제3항) 보기 1, 2, 3, 4는 위 법령 내용에 부합합니다. 보기 5는 제한기간을 1년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 법령에서는 제한기간은 2년 이내이고,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