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건축법령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예정도로를 말한다. 1. **보기 1: 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하더라도 건축법상의 도로로 되는 경우가 있다.**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르면, 도로의 정의에서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한다. 따라서 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더라도 건축법상 도로로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2. **보기 2: 건축법상 모든 도로는 도로라는 특성상 도로법에 의한 신설ㆍ변경 고시가 되어야 한다.** * 건축법상 도로는 도로법 외에도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건축허가권자)이 그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그리고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가 지정ㆍ공고된 도로를 포함한다. 따라서 모든 도로가 도로법에 의해 고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보기 3: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는 사실상의 통로라도 건축법상의 도로로 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 건축법 제45조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르면,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4. **보기 4: 건축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는 없다.**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 및 제45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5. **보기 5: 예정도로인 한 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될 수 없다.**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르면, 도로의 정의에 "예정도로"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예정도로도 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