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건축법 제11조의2(장기간 공사현장 방치 시의 안전관리) 제4항에 따르면, 안전관리예치금은 건축공사 중단 등으로 장기간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경우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조치를 직접 이행하거나 건축주에게 안전관리 개선명령을 한 후 건축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조치를 이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예치금을 대집행에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예치금을 사용하여 대집행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