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는 내력벽, 기둥, 바닥(최하층바닥을 제외한 것), 보, 지붕틀, 주계단을 의미하며, 이 중 사이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등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주요구조부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사이기둥은 주요구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