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건축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특정 용도 및 지역의 건축물(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 등)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도지사의 사전승인 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