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건설교통부장관은 아파트의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정 시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 요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해당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