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업무집행에 사용될 직인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교통부장관은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