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중개업자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데, 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는 필수적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시지가는 매매의 경우에만 필수적 정보공개 대상이다. 보기 1: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로 5개월로 정할 수 있다. 또한,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보기 2: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예정가격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다. 보기 3: 중개업자는 건설교통부령(현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된다. 3개월의 업무정지는 적절한 제재이다. 보기 4: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