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 아니라 입주자등이 직접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택법 제18조(관리규약)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관리규약)에 따라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은 입주자등이 하는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보기 2, 3, 4, 5는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명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