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한국토지주택공사(구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사업주체가 감리자를 지정한다. 따라서 시ㆍ도지사는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