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주택법령상 양도ㆍ양수 등이 금지된 증서 또는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는 문제이다. 주택법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주택상환사채에 대하여 전매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전매가 금지되는 증서 또는 지위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예: 입주자저축 증서, 철거민 증서, 이주대책대상자확인서 등) 2. 주택상환사채 (대한주택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것) 각 보기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주택법 제64조에 따라 전매가 금지되는 주택상환사채에 명확히 해당한다. 2. **자본금 3억원의 법인으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200세대의 공동주택 건설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주택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법인으로서 자본금 5억원 이상, 최근 3년간 연평균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실적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017년 2월 8일 개정 기준). 보기 2에서 제시된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3억원, 연평균 200세대의 건설실적으로, 현행 법규상 주택상환사채 발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업자가 발행한 증서는 주택법상 유효한 주택상환사채로 볼 수 없으며, 주택법 제64조의 전매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미리 입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저축한 건설교통부령에 따른 입주자저축의 증서**: 주택법 제64조에 따라 전매가 금지되는 '입주자저축 증서'에 해당한다. 4. **군수가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건물철거확인서**: 이러한 확인서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우선 공급권)를 부여하는 증서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택법 제64조에 따라 전매가 금지되는 증서 또는 지위에 해당한다. 5.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주대책대상자확인서**: 이주대책대상자확인서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이주대책에 따른 주택 공급권)를 부여하는 증서이므로, 주택법 제64조에 따라 전매가 금지되는 증서 또는 지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택법령상 양도ㆍ양수 등이 금지된 증서 또는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