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는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전용부엌ㆍ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안전성ㆍ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ㆍ성능 및 환경기준 등이 포함된다. 주택의 거래가격은 주택의 물리적, 기능적 기준이 아닌 시장경제적 요인이므로 최저주거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