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원 또는 조합임원의 자격, 직무 등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보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당연히 조합원이 되지만,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얻은 자를 말하므로 토지등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조합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 **보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2조 제5항에 따르면,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 **보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 * **보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상속으로 인한 양수는 예외로 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보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