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甲이 시장 乙에게 체납된 부과금 등의 징수를 위탁한 경우, 같은 법 제100조(징수 위탁수수료)에 따라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ㆍ군수등(乙)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위탁수수료로 받게 된다. 징수 위탁수수료 = 징수 금액 × 4/100 징수 위탁수수료 = 50억원 × 0.04 = 2억원 따라서 甲은 乙에게 2억원을 교부하여야 한다 (또는 乙은 징수액 중 2억원을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甲에게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