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는 과거 법령 기준으로, 현재는 100분의 30이다.) 한편, 기존 세대수가 50세대 미만인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