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추진위원회의 업무) 제1항 제3호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계약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없다는 보기는 틀렸다. 보기 1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추진위원회의 구성) 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보기 2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추진위원회의 구성) 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여기서 건설교통부령은 현재 국토교통부령으로 변경되었다.) 보기 4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권리·의무의 포괄승계)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보기 5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운영규정 등) 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