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따라서 2월의 휴업은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없다. 보기 2: 징집으로 인한 입영은 6월을 초과하는 휴업이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2항 단서). 보기 3: 질병으로 인한 요양은 6월을 초과하는 휴업이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2항 단서). 보기 4: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2항 제6호). 20만원은 그 범위 내의 과태료이다. 보기 5: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