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1.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며, 보기 1의 내용은 중개의 정의에 해당한다. 2.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며, 계약서 작성 등 중요한 업무는 중개보조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업으로 하는 것'은 계속성, 반복성, 영업성을 의미하므로,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중개를 한 것은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다만,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경우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5.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는 연령 제한이 없으므로 미성년자도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로 활동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