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정권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원칙이며, 국토교통부장관도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지정 규모:** * **도시지역:**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은 1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이상이어야 합니다. * **비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은 3만㎡ 이상이어야 하며, 그 밖의 지역(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3만㎡ 이상이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거나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경우 등에 한합니다. 3.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미수립 지역:**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은 해당 용도지역별 면적 기준(1만㎡ 이상)을 충족하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3조제1항제1호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보기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 **보기 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의 2만㎡의 주거지역** *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이지만,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해당하므로 예외적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 주거지역의 최소 면적 기준인 1만㎡ 이상을 충족하는 2만㎡이므로 지정 가능합니다. * **보기 2: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1만㎡의 공업지역** * 공업지역의 최소 면적 기준은 3만㎡ 이상이므로, 1만㎡는 기준에 미달합니다. * **보기 3: 건설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100만㎡의 자연환경보전지역** *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됩니다 (도시개발법 제3조제1항제3호 단서). * **보기 4: 시ㆍ도지사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0만㎡의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의 최소 면적 기준은 3만㎡ 이상이므로, 10만㎡는 기준을 충족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계획관리지역은 법 제3조제1항제1호다목의 예외 대상(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보기에 수립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불확실합니다. * **보기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000㎡의 자연녹지지역**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입니다. * 자연녹지지역의 최소 면적 기준은 1만㎡ 이상이므로, 5,000㎡는 기준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경우는 1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