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소유자에게 결정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당해 토지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도시개발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등의 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까지 그 토지 등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즉, 해당 토지의 사용·수익권이 정지되는 것이지, 계속해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