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평균 토지부담률은 환지계획구역 면적 대비 사업시행을 위해 확보하는 토지 면적(보류지)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보류지 면적은 체비지 면적과 공공시설용지 면적을 합한 것입니다. 주어진 조건: * 환지계획구역 면적: 10만㎡ * 보류지 면적: 6만㎡ *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면적: 2만㎡ 1. 보류지 면적(6만㎡)에서 공공시설면적(2만㎡)을 제외하면 체비지 면적은 6만㎡ - 2만㎡ = 4만㎡입니다. 2. 평균 토지부담률 계산 시, 체비지 면적 4만㎡와 공공시설면적 2만㎡ 중 일부를 합산하여 총 부담 면적을 산정합니다. 이 경우, 공공시설면적의 50%를 부담으로 산정한다고 가정하면, 총 부담 면적은 4만㎡ + (2만㎡ \(\times\) 0.5) = 4만㎡ + 1만㎡ = 5만㎡가 됩니다. 3. 따라서 평균 토지부담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text{평균 토지부담률} = \frac{\text{총 부담 면적}}{\text{환지계획구역 면적}} \times 100\%\] \[\text{평균 토지부담률} = \frac{5만㎡}{10만㎡} \times 100\% = 0.5 \times 100\%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