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취락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취락지구를 정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제시된 보기 5는 틀린 설명이다. 또한, 해당 조항은 특정 종류의 지구단위계획구역(예: 제2종)을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