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매수자가 부담하며, 매수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5항에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