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2조에 따르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하려는 자 또는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행정청인 사업시행자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하는 경우에는 허가증을 제외한다)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따라서 3번 보기는 옳은 설명이다. 1번: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허가 없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동법 제130조 제2항). 상급행정청의 승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2번: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려면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동법 제130조 제4항), 7일 전 통지는 출입에 대한 통지이다(동법 제130조 제5항). 4번: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발생시킨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동법 제131조 제1항). 행위자가 직접 보상하는 것이 아니다. 5번: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동법 제133조 제1호). 징역 또는 벌금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