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 안에서의 개발행위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개발행위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주로 특정 용도지역에서의 대규모 개발행위나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 '중인'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에서의 모든 개발행위에 대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해야 한다는 보기는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