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해당 사업시행자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시행자를 지도·감독하는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을 처분을 한 행정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비행정청이 행정주체로서 행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그 비행정청을 감독하는 행정청이 피청판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