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허가권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토지이용의무의 최초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1년에 1회씩 당해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이행강제금)에 명시된 내용이다. 보기 1: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시ㆍ도지사는 허가구역 지정권자 중 하나이다. 보기 2: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보기 3: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소유권 등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상 계약(증여 등)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보기 4: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