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1번: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2번: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검토하여 그 구역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번: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에 따라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명칭 변경 또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심의를 요한다. 4번: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공업지역도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5번: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다. '건설교통부장관'은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단독 지정권자가 아니다. 해설을 검토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