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외국인이 토지 취득신고(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 외 원인으로 취득 시 6개월 이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벌금형은 허가 대상 토지를 허가 없이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