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행정청이 아닌 자가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한 경우, 해당 행위를 한 자는 1개월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 1번: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 2번: 개발행위허가권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4항) 3번: 관리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상한은 3만㎡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5번: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동의가 아닌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4항)